국내주식 세금 총정리|매매차익·배당소득·금융소득 종합과세 차이
국내주식 세금 총정리|매매차익·배당소득·금융소득 종합과세 차이 국내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세금입니다. 어떤 사람은 “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”고 말하고, 또 어떤 사람은 “2,000만 원 넘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”고 말합니다.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,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. 국내주식 세금은 먼저 매매차익인지, 배당소득인지 를 구분해야 합니다.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보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,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. 한 줄 결론: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매매차익은 일반 소액주주라면 보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배당금은 15.4% 원천징수 대상이고,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국내주식 세금은 매매차익, 배당소득,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 세금 정보 주의사항: 이 글은 국내주식 세금 구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. 실제 과세 여부는 투자자 구분, 보유 지분, 거래 방식, 주식 종류,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고 전에는 국세청, 금융회사, 세무 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목차 국내주식 세금은 수익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세금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? 금융소득 2,000만 원 기준 대주주·비상장주식·장외거래는 왜 다를까? 법인·개인사업자 명의 주식투자 주의점 ...